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
(2019년 기준)
01. 입원치료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 지원
▣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▶ 신생아 생후 28일까지 : 본인부담 면제(환자 부담 진료비 = ② + ③)
▶ 15세 이하 아동 : 본인부담 5%적용(환자 부담 진료비 = ① + ② + ③)
▶ 15세 이하 아동 : 본인부담 5%적용(환자 부담 진료비 = ① + ② + ③)
영수증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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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 | 급여 | ③ 비급여 | |||
일부본인부담 | ② 전액본인부담 | 선택진료료 | 선택진료료 이외 | ||
① 본인부담 | 공단부담 | ||||
생후 28일 이내 : 0% 15세 이하 : 5% |
▣ 어떻게 신청하나요?
▶ 특별한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적용
02.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
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▶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또는 2.5kg 이하 저체중아
▣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▶ 신청일로부터 만 3세까지 (신청 후 등록 완료시 자동 적용)
▶ 외래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
▶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% 본인부담률 적용
▶ 외래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
▶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% 본인부담률 적용
▣ 어떻게 신청하나요?
▣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※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→ 서식자료실 → 보험급여에서 출력 가능
03. 희귀·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
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▶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인 받은 자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되는 자
(※ 확인 :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://helpline.nih.go.kr)
(※ 확인 :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://helpline.nih.go.kr)
▣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▶ 급여항목(보험 적용 분)의 본인부담 10% 적용(등록일로부터 5년 적용)
▣ 어떻게 신청하나요?
건강보험자 | 주치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작성 →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된 신청서에 동의 서명 → • 병원 원무과에 등록 신청 대행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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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치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작성 →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된 신청서에 동의 서명 → •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직접신청 |
|
의료급여자 | 주치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작성 → 환자 또는 보호자 작성된 신청서에 동의 서명 → • 시/군/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|
※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혜택 소급 적용(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혜택적용)
※ 희귀·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희귀·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가 등록된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콜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, www.nhis.or.kr)으로 문의하세요. |
보건소 지원
(2019년 기준)
01.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
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[ 건강기준 ]
▶ 미숙아 :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 2.5kg 미만으로 출생 후,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(일반 신생아실 입원 제외)
▶ 선천성이상아 :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(질병코드 Q)으로 진단받고,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
▶ 선천성이상아 :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(질병코드 Q)으로 진단받고,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경우
[ 소득기준 ]
▶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(첫째로 쌍둥이 출산한 경우 모두 혜택)
▶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▶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▣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▶ 미숙아 :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 전액지원 / 초과금 90% 지원
미숙아 출생시 체중 | 1kg 미만 | 1kg~1.5kg 미만 | 1.5kg~2.0kg 미만 | 2.0kg~2.5kg 미만 |
---|---|---|---|---|
1인당 최고지원액 | 1,000만원 | 700만원 | 400만원 | 300만원 |
▶ 선천성이상아 : 최대 500만원 지원
▣ 어떻게 신청하나요?
▶ 신청기간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
▶ 신청기관 : 거주지 관할 보건소
▣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▶ 병원 : 진단서, 입원진료비내역서, 진료비 영수증, 출생증명서 사본
▶ 주민센터 : 주민등록등본(출생신고 후)
▶ 건강보험공단 :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(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)(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)
▶ 개인 : 통장 사본, 건강보험카드 사본 (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)
▶ 주민센터 : 주민등록등본(출생신고 후)
▶ 건강보험공단 :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(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)(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대체 가능)
▶ 개인 : 통장 사본, 건강보험카드 사본 (맞벌이 부부 모두 준비)
보건복지콜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. |
02.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
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[ 건강기준 ]
산정특례 등록된 951종 희귀질환자
(※ 확인 :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://helpline.nih.go.kr)
(※ 확인 :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://helpline.nih.go.kr)
[ 소득기준 ]
▶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,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
희귀질환군 | 환자 가구 | 부양의무자 가구 | |
---|---|---|---|
소득기준 | 일반 희귀질환 | 기준중위소득 120% 미만 | 기준중위소득 200% 미만 |
혈우병, 고쉐병, 패브리병, 뮤코다당증 | 기준중위소득 160% 미만 | 기준중위소득 240% 미만 | |
재산기준 | 일반 희귀질환 | 지역별 최고재산액 300% 미만 | 기준중위소득 500% 미만 |
혈우병, 고쉐병, 패브리병, 뮤코다당증 | 지역별 최고재산액 1,000% 미만 | 지역별 최고재산액 1,200% 미만 |
※ 혈우병 환자가 수술이나 사고 등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, 소득 및 재산 조사 면제
▣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구분 | 지원 대상 질환 / 조건 | 지원 범위 |
---|---|---|
요양기관 진료비 | 951개 희귀질환 및 합병증에 대한 진료 |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% |
만성신부전 요양비 | 만성신부전증 (N18) |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 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|
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| 94개 질환으로,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|
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% |
보장구 구입비 | 91개 질환으로, 장애인이 처방전으로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 |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% |
간병비 | 95개 질환으로, 중증 지체·뇌병변 장애인 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(舊 지체·뇌병변 1급 장애인) |
월 30만원 |
특수 식이 구입비 |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, 프로피온산혈증, 메틸말론산혈증, 아이소발레린산혈증, 호모시스틴뇨증, 요소회로 대사장애 |
특수조제분유 :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 : 연간 168만원 이내 |
▣ 어떻게 신청하나요?
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로 신청 (구비서류 상이할 수 있어 보건소로 문의 후 준비)
보건복지콜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. |
민간 후원기관 지원
(2019년 기준)
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▶ 보건소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초과한 경우 (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)
▶ 개인 사보험(태아보험, 의료실비보험 등)이 없는 경우
▶ 재정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
▶ 개인 사보험(태아보험, 의료실비보험 등)이 없는 경우
▶ 재정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
▣ 어떻게 신청하나요?
▶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추천 필요한 경우 : 병원 의료사회복지사 통해서 신청(경제력 및 지원 타당성 평가 후 신청 준비)
▶ 직접 신청 가능한 기관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
▶ 직접 신청 가능한 기관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
▣ 어떤 민간 후원단체가 있나요?
내용 | 대상 | 신청시기 | 신청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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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 지원사업 |
입원치료비 (최고 2천만원) |
이른둥이로 생후 24개월 이내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|
입원 또는 퇴원 후 1개월 이내 |
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 |
마리아 의료재단, 사랑의 본부 후원 이른둥이 의료비지원사업 |
입원치료비 (최고 2천만원) RSV 예방접종비 (최대 5회 실비 지급) |
이른둥이로 생후 24개월 이내, 기준중위소득 90%이하 |
입원 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|
대한적십자사 (02-3705-8000)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|
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|
입원/수술치료비 (최고 500만원) 외래/재활치료비 (100만원) |
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으로 고시된 질환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|
매주 화요일 접수 | 협약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 |
한국심장재단 | 수술치료비 (최고 1,500만원) |
선/후천성 심장병, 얼굴기형, 콩팥이식, 18세 이하 수술 필요 환자 중, 저소득층 |
수시 접수 | 협약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 |
기타 (공동모금회 중앙 및 지역 지부, 초록우산 어린이재단, 세이브더칠드런,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) |
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세요. |